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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850 작성일 2014-05-02 11:02:1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난 20여년간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여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못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14.1.1.시행) 하여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정액분)
-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함.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1종 ~ 5종 일률적으로 50% 세율 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4. 1. 29. ∼ 2. 18.(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