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4회 정례회
조회수 860 작성일 2012-07-24 16:35:5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인 A형 간염을 예방?관리하고, 급변하는 의료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자목)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차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