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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835 작성일 2013-03-18 17:58: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전문 업무분야에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상위 직급 정원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소수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군별 승진소요연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정직 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 함으로써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5급 상당 0% → 7%
- 6급 상당 40% → 37%
- 7급 상당 51% → 53%
- 8급 상당이하 9% →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