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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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997 | 작성일 | 2019-10-14 15:17:35 |
접수일자 | 2019-09-09 | 회부일자 | 2019-09-11 |
1. 개정이유
종로구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국내·외 간 교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국내외 우호도시로 사업추진 대상범위 확대(안 제9조) 나. 인력파견 등 내용 추가(안 제9조) 다. 교류사업의 위탁 등 조항 추가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8. 9. ∼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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