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6회 임시회
조회수 888 작성일 2011-08-23 11:18:1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누락된 종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을 “사람,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수수료 또


는 진료비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나. “병사용 특별진단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1호 마목)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1호 바목)


라.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1호 사목)


마. “의료기록(X-선필름)”을 “의료기록(X-선 CD)”로 변경하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안 별표 1 제1호 자목)


바. “기타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1호 자목)


사. “갑상선검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 사목)


아. “기초 건강검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 아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1. 4.29. ~ 5.19.)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