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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894 작성일 2011-10-24 16:32: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개모집과 통?반장심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하게 하는 등 통?반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관련규정들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장의 임기, 위?해촉, 결격사유, 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통장의 그것과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반장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함


나. 통장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통?반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조)


다. 비상설기구인 통?반장심사위원회를 두고 통장 선발?추천 및 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함(안 제6조)


라. 통?반장을 해촉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촉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여 해촉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차단함 (안 제8조)


마. 통?반장의 결격사유를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체납자등으로 명시 하여 위촉에 따른 자격시비를 차단함(안 제9조)


바.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안 제10조)


사. 통?반장의 임무에 대한 활동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이를 통?반장의 선발 및 재위촉시 반영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강화함(안 제11조)


아. 교육 및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14조)


자.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차. 통?반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반장 직위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통?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 예산확보 필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