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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910 작성일 2012-02-17 11:36:1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전산화로 동주민센터의 민원 업무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노인,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문화?복지?교육 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수 대비 과다한 동주민센터 일부를 통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폐지청사를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청동 주민센터와 가회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통합동의 주민센터 명칭은 “가회삼청동 주민센터”로 하고, 소재지를 현행 삼청동 주민센터인 “삼청동 105-1”로 변경


나. 혜화동 주민센터와 명륜3가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통합동의 주민센터 명칭은 “명륜혜화동 주민센터”로 하고, 소재지를 현행 혜화동 주민센터인 “혜화동 74-30”로 변경


다. 숭인제1동 주민센터와 숭인제2동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통합동의 주민센터 명칭은 “숭인동 주민센터”로 하고, 소재지를 현행 숭인제2동 주민센터인 “숭인동 178-167”로 변경


라. 그 밖에, 2011.7.29 전국 동시고시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


됨에 따라「도로명주소법」제3조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지번


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병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2011.10.14. ~ 11. 3.) 결과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