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46 작성일 2012-02-17 17:01:2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 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조정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5퍼센트 범위로 개정(안 제3조)


○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5퍼센트 범위에서”로 개정


나.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