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94 작성일 2012-02-17 17:02: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최근 국내 및 지역사회의 자살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안 제4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자살예방지원계획(안 제5조)


1) 자살실태조사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라. 기관·단체 지원(안 제6조)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2011년도 자살예방 사업 예산


- 자살예방교육 등 : 1,170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