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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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조회수 | 1265 | 작성일 | 2019-04-29 14:46:21 |
접수일자 | 2019-04-08 | 회부일자 | 2019-04-09 |
1. 개정이유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개관(2018. 12. 14.)에 따라 ?별표 1? 도서관 위치 정보를 현행화, 도서관 수수료 납부 범위에 대한 표현 명확화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에 대해 도서관 이용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위치 정보 현행화 (안 별표 1) -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 신설 나. 도서관 수수료 납부 범위에 대한 표현 명확화 (안 제17조제1항제2호) - “회원증 발급” → “회원증 재발급”으로 변경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3항, 부칙 제2조) 라. 그 밖의 용어 순화 (안 제11조, 제1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서관법」제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9. 3. 15.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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