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505 | 작성일 | 2019-10-14 15:20:12 |
접수일자 | 2019-09-05 | 회부일자 | 2019-09-11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평창동 구유재산 매각 : 평창동175-36, 평창동175-35, 평창동 430-2 】 ?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는 고지대에 위치한 장기간 미점유 상태의 나대지 구유재산 3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구수입을 증대하고자 함. 3. 관리계획(안) : 별 첨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5. 예산조치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