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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8회 임시회
조회수 808 작성일 2017-07-21 15:14:2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제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4조)
1)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다.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1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2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아.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2) 협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두며, 명예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음
자. 사무국(안 제14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3) 필요시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차. 경비부담(안 제15조)
1)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카. 수당 등(안 제16조)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비 지급

타.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7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파.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 필요.
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확립과 명확한 지향점 제시를 위한 기본원칙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법 복원을 위한 공동대응.
다.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의 공동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의제 제시 필요.
라. 각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지속가능발전 행사 개최로 주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원 반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