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310 작성일 2019-11-13 10:21:17
접수일자 2019-10-08 회부일자 2019-10-14
1. 개정 이유

종로구 어르신의 음악적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선용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수석·지도단원 구성 등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합창단 수석·지도단원 구성·운영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시니어합창단의 자격: 종로구 거주, 만 61세 ~ 75세(안 제4조제3호)
라. 수석단원 종로구 거주 예외 규정에 포함(안 제4조제4호)
마. 합창단 단원 위촉 해제 조항 추가 신설(안 제6조제2항제4호)
바. 구 주관·주최 행사 합창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조항 포함(안 제7조제4항)
사. 합창단 평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아. 경비지원 대상(수석·지도단원 포함)을 명확히 하여 규칙으로 위임 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 2019년도 편성예산(종로문화재단 출연금)
· 구립합창단: 6,447만원
· 소년소녀합창단: 4,685만원
? 시니어합창단 운영 예산 추계: 연간 약 1억5천만원
· 사업 내용: 창단식, 정기연주회, 음악회 등 각종 행사 참가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