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296 작성일 2019-12-30 15:49:55
접수일자 2019-11-12 회부일자 2019-11-13
1. 개정 이유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조문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종로구 재향군인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추가 신설(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 인용 법령 및 조례 조문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
○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부칙 폐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 신설 규정
※ 2019년도 재향군인회 보조금(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 편성 예산: 6백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