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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52 작성일 2022-01-10 10:44:49
접수일자 2021-10-29 회부일자 2021-11-08
1. 제정 이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점, 대형 서점의 경쟁력, 독서인구 감소, 스마트 미디어 발달,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하여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형 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되고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 및 요건(안 제2조)
· 종로구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
·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
나. 지역서점 지원계획 포함 사항(안 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지역서점 지원(안 제5조)
· 창업, 경영안정, 마케팅 지원, 도서관·출판사·지역서점과 연계행사 개최
·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우선 지원
라.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안 제6조)
마.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바. 지역서점 홈페이지, 공보지 등을 통한 홍보(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지역서점 지원(안 제5조)
나. 관련 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8382호, 2022. 2. 11. 시행) 제7조의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