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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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8회 임시회 | ||
조회수 | 858 | 작성일 | 2010-04-10 04:07: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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