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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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900 | 작성일 | 2010-04-10 04:07:2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액
1)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00,000원 2)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수수료를 10,000 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 3)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포함) 수수료를 20,000에서 40,000원으로 인상 4)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안마시술소 포 함) 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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