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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922 작성일 2018-03-14 15:56:47
접수일자 2017-11-13 회부일자 2017-11-13
1. 제안 이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및 근무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정의ㆍ적용범위 (안 제2조,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기본원칙 (안 제4조)
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안 제5조)
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절차 (안 제6조)
마. 장애인공무원 지원방법 (안 제7조)
바. 장애인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등 (안 제8조)
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경비 지원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