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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6회 임시회
조회수 901 작성일 2011-08-23 11:21:0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 2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로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함(안 제5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2


나. 입법예고(2011. 03. 11. ∼ 03. 31.)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