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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874 작성일 2011-10-24 16:51:1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고유문화를 계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그 본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정의(안 제2조)


다. 종로구 문화원 문화원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라. 종로구 문화원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종로구 문화원 기금,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바. 종로구 문화원 보조금 회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종로구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종로구 문화원 기금의 조성 및 반납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자. 종로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4조)


카. 종로구 문화원 기금의 회계관리,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제16조)


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9. 2. ~ 9. 22.)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