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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51 작성일 2012-02-17 11:38: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사람중심 명품도시」의 효율적인 정책추진, 동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재정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를 재편성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획재정국”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의 행정지원기능을 통합하여 “행정문화국” 신설


(안 제3조제1항)


다. 효율적인 정책추진 및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담당관” 신설


(안 제3조제2항)


라. 구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전담부서 “공보전산과” 신설


(안 제5조제1항)


마.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설 및 복지 분야 부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재편 (안 제6조제1항)


바.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청소행정 및 환경업무 부서 재편


(안 제6조제1항)


사.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서(일자리경제


과) 재편 (안 제6조제1항)


아. 업무의 연계체계 강화를 위한 부서간의 소속 국 이동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자. 기구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명칭 등은 부칙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