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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868 작성일 2017-07-24 16:46:2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되, 법에서 위임한 조례와 시세 기본 조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안 제3조)
다.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안 제8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부칙 안 제2조,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