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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847 작성일 2015-10-08 15:13: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4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사항 및 위원의 구성 정비(안 제6조,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14조제3항,「지방재정법」제1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