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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891 작성일 2015-11-04 10:22:3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조례의 내용이 상위 규정인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상이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다. 「지방계약법」 위임 없는 규정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대상금액 정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91조, 「건설기술 진흥법」,「지방계약법」제32조제1항, 제108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