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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003 작성일 2019-02-07 16:34:04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의 개정된 수수료 반영에 따라 검사항목이 유사한 건강진단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검사항목이 유사한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개정 및 신설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결과서」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10. 4 ∼10.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