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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3회 임시회
조회수 1193 작성일 2019-04-09 17:02:48
접수일자 2019-02-28 회부일자 2019-03-06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2018.12.13.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다. 상위법령에 포함된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따라 사업내용 개정(안 제5조)
라. 치매안심센터 위탁업무 관련 조문 재정비(안 제4조,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