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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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5회 임시회 | ||
조회수 | 939 | 작성일 | 2010-04-10 04:06: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신고 및 신고 된 사항 변경 신고, 신고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청문 등의 실시 등 3개 사무규정 삭제,
의료기기법 제정으로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중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외 12종의 사무규정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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