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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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6회 정례회 | ||
조회수 | 855 | 작성일 | 2010-04-10 04:06:5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주민등록증 용지 관련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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