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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81회 임시회
조회수 1008 작성일 2010-04-10 04:07:21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설치(안 제3조 내지 제10조)
○기 능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관리,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 성 : 위원장(부구청장)포함 7인 이내의 위원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 수당과 여비 지급
나.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안 제11조)
다.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의 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