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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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912 | 작성일 | 2014-10-28 15:17: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공유 촉진 정책 (안 제4조) 다. 보조금 등 지원 (안 제8조) 라.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붙임 참조) 4)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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