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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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915 | 작성일 | 2015-03-09 10:43: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의 선임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안 제1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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