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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3회 임시회
조회수 801 작성일 2014-10-28 15:17:0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공유 촉진 정책 (안 제4조)
다. 보조금 등 지원 (안 제8조)
라.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14. 5. 16. ~ 6. 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붙임 참조)
4)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