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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816 작성일 2015-03-09 10:46: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회계관계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회계관계공무원 중 보조자는 8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달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제1호 및 제2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그 보조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