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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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825 | 작성일 | 2017-07-24 16:43: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위촉직(공모,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8조) - 당연직 위원 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9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재정법」제39조 2)「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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