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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920 작성일 2017-11-13 16:16:36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개정이유
상위법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16. 4. 26.)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2017. 1. 5.)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17조)
나.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 소유 가능함”을 명시 (안 제2조제2항제4호)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는 규정의 조항 변경(안 제2조제3항)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마. “등록기관” 약칭삭제 (안 제8조제1항 등)
바.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4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 관인의 관리2)「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