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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848 작성일 2016-02-11 17:00: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 이 조례 서문으로 조례 제정 목적, 종로구 자치의 정체성 및 지향점에 관한 구정 이념 등 규정
나. 종로구 자치의 기본 이념 규정(안 제2조)
다. 지방자치 주요 요소
○ 주민: 종로구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안 제3조)
○ 구역: 관내 87개 법정동(안 제4조)
라. 종로구청 소재지 규정(안 제5조)
마. 주민(안 제7조 ~ 제11조)
○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 종로구민의 날 제정 및 운영
○ 주민 참여 및 정책 토론 등 청구
바. 의회(안 제12조 ~ 제14조)
○ 의회의 지위
○ 의회 운영 기본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과 책무
사. 구청장(안 제15조 ~ 제17조)
○ 구청장의 지위와 책무
○ 의회와의 관계
아. 구정 운영 및 기본계획(안 제18조 ~ 제21조)
○ 구정 운영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평가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안 제22조 및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6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93조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