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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425 작성일 2022-07-14 18:36: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유효기간이 경과된 규정 삭제 및 관람료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지난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제16조 및 제24조 관련)
나. 몽유도원도 전시관 건립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목록 삽입(별표 1, 2)
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각궁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황학정 국궁전시관 관람료 개정 및 아이들극장 관람료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22. 4. 22. ∼ 5.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