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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5회 임시회
조회수 448 작성일 2022-10-12 15:58:03
접수일자 2022-09-08 회부일자 2022-09-15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종로구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구청장 및 의회 의장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민원업무 담당자 지원(안 제5조)
·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상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안 제6조)
· CCTV 및 비상벨 설치, 안전요원 배치
· 민원업무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및 시설·장비 등 제공
마.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안 제7조)
바. 민원업무 담당자 권익보호 사업 민간위탁 운영 가능(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인의 위업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022. 7. 12. 행정안전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악성 민원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안 제5조)
·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