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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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223 | 작성일 | 2022-07-14 18:38:1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편제(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4조) - 신청사건립추진단「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국「신청사건립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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