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854 작성일 2017-07-24 16:47: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며, 「지방세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3조의2)
나.「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