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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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508 | 작성일 | 2019-10-14 15:25:49 |
접수일자 | 2019-08-26 | 회부일자 | 2019-09-11 |
1. 제안이유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7.10.1.~2019.12.31.)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2)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3)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3년) 4)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모에 의해 선정된 식품관련 기관) 나. 위탁사업 내용 1)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2)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 3)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3. 위탁기관 선정계획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나. 선정방법 : 기존 위탁기관 재위탁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재위탁 심사결과 부적격 결정 시 공개모집 추진 다. 선정기준 : 위탁업체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향수 사업계획 및 센터장 운영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별도 계획서 수립예정 라. 소요예산 : 30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년 - 국비 90,000천원, 시비 105,000천원, 구비 105,000천원 4. 추진일정(계획) 가. 2019. 8월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나. 2019. 9월 : 재위탁 추진계획 작성 및 재위탁 신청서 접수 다. 2019. 9월 : 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라. 2019. 1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5. 기대효과 가.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다. 학부모 급식 안심 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라.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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