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877 작성일 2018-05-24 09:48:54
접수일자 2018-04-16 회부일자 2018-04-19
1. 개정이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재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용역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사전심의’에서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로 확대(안 제1조)
나.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신설(안 제3조)
-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호)
- 용역결과의 활용상항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호)
다. 용역심의 제외사업 신설(안 제4조)
- 단순 반복적인 유지관리, 설문조사 등의 용역(안 제4조제3호)
-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안 제4조제4호)
라. 심의위원회의 성별 비율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마.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6조)
바. 용역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2)「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3. 2. ∼ 3. 22.(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