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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888 작성일 2013-10-07 15:21:4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21조의2 신설)
-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16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