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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930 작성일 2013-10-07 15:33:0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함(제2조)
나.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는 문화관광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며,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함(제12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고, 상임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실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라.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주재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
마.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바.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제33조 제1항)
3.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