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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923 작성일 2013-11-12 14:39:0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로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30퍼센트 감경(안 제2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행정재산의 사용료 세입 감소 예상
나.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