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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177 작성일 2019-02-07 16:39:04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조정하고, 수수료징수 조례의 용어 및 조문 정리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6조제4항)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 (안 별표 중 제3호)
1)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 복제는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다. “세목별 과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수수료 징수 대상 사무 명칭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통일 (안 별표 중 제1호)
라.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수수료 금액을 관내·외 구분없이 500원으로 조정 (안 별표 중 제1호)
마. 위생관련 신고사항 삭제(관련법 신설 등) (안 별표 중 제2호)
바.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수수료)
5)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2018. 7. 27. ∼ 8.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