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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205 작성일 2019-02-07 16:42:57
접수일자 2018-11-15 회부일자 2018-11-16
1. 개정 이유
집행기관의 장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지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장을 제외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함(안 제15조제2항)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함(안 제15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