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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3회 임시회
조회수 1127 작성일 2019-04-09 17:01:30
접수일자 2019-02-28 회부일자 2019-03-06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기존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사업의 지원대상을 50대 서울시민에서 서울시민으로 확대하고자 자치구 조례정비를 요청함. 종로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원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서울시 사업명과 지원대상 변경사항에 맞춰 일부조항 정비
(안 제1조~제6조)
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