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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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993 | 작성일 | 2018-05-24 09:50:37 |
접수일자 | 2018-04-17 | 회부일자 | 2018-04-19 |
1. 개정 이유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비문해자가 된 주민에 대한 문자해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추진의무 및 지원 명시(안 제2조제3항, 제4조제5호) 나. 문해교육의 실시 및 지원 명시(안 제2조제5항, 제4조제6호) 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협의·조정 및 자문으로 변경(안 제6조) 라.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포함 명시(안 제7조제2항제4호) 마.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설 근거 마련(안 제13조) 아.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자.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차. 수강료,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16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21조, 제21조의3, 제3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2018년도 본예산 관련 예산 ? 성인문해교육 지원: 6,500천원 ? 장애인 야간학교 지원: 20,000천원 ? 평생학습관 운영: 1,200,000천원 ?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12,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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