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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9회 임시회
조회수 1348 작성일 2019-10-29 15:14:44
접수일자 2019-10-08 회부일자 2019-10-14
1. 개정이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직원 보호 및 재난·재해 및 악성민원 관련 피해직원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아닌 단순 반복·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우리구 상황에 맞게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1)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8조)
2) 공무원 연가일수 규정 삭제(안 제18조)
3) 재직기간의 계산 등 규정 삭제(안 제19조)
4) 연가계획과 허가 일부조항 삭제(안 제20조)
5) 연가일수 공제 규정 삭제(안 제21조)
6) 병가 규정 삭제(안 제22조)
7) 공가 규정 삭제(안 제23조)
8)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신설)(안 제24조)
- 경조사휴가 및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 확대, 재난·재해, 특별민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따른 직원 특별휴가 신설
9)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삭제(별표 3의2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